수술사진, 환자정보 게재 금지 추진...위반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 사진을 게재하는 방식의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의료광고 금지 대상에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포함시킨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일부 병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여성의 가슴성형 수술 전후 사진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의료광고 목적이라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사진을 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들 광고는 성인 인증절차 없이도 열람이 가능해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도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의료광고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의료법 정지, 개설허가 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의료광고 심의대상 중 인터넷과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신문만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료광고에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환자들의 정신적·물리적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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